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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40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3차로 우회전차량과 4차로 진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21 01:3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 YMCA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방향지시등 작동 후 직진하면서 자택으로 우회전하던 중 정차했다 출발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편도4차선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지점 전 100M에서부터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비상 깜박이를 켠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서행해서 자택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우측 뒤도어 뒤부분을 피청구인 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접촉함. 사고 시간은 심야 시간대라 차량소통 흐름이 거의 없는 시간대이며, 청구인차량 파손부위를 보면 긁힘 자국이 아니라 눌린자국이며, 청구인 차량의 뒷부분이 파손된 것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서울세관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방면으로 편도4차로중 4차로를 비상등을 켜고 서행으로 진행하던 중, 동일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피청구인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청구인 차량이 4차로를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본 사고가 발생되었고,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피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 차량의 100% 과실 사고라 할 수 있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의 정차 중 출발이라는 증거가 없어, 대·소우회전 원칙에 따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