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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40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3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완료 차량간 후미추돌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01 20:15
사고장소
전남 목포시 하당동 》 한사랑병원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중 3차로를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로에서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청구인차량 정면부와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후미 모서리 부위가 충돌한 사고.(피청구인측은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제3차량이 끼어들어 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함) 청구인차량은 정상신호에 직진을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일어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피해보지도 못하고 충돌하였으므로 무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운전자와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주장하는 사고내용이 상이하여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 피청구인차량이 기 차선변경 완료 후 정지중인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전면 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 후미 정면 부분을 추돌한 사고로 최종 확정됨. 경찰서 최종결정 결과 정지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므로 청구인 차량의 100% 과실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을 완료한 후 정지한 시점에서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