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로 주행하다 2차로로 차로변경 중, 2차로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이 "경적"을 울려 청구인차량이 1차로로 복귀 중 중앙분리대 충격시 추락 인지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작동하다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뒷범퍼를 1차 충격 후 우측 방호벽 및 화단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2차로 주행중에 1차선에 있던 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하려하자 경적을 울리고 난 후 직진을 하였고, 이후 1차선에서 들어오는 청구인차량에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함. 청구인 차량이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중에 피청구인차량이 그 상황을 인지하고 "경적"을 울린 것은 청구인차량의 차로변경에 대해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 적절한 안전운전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하며, 사고에 따른 주의의무에 대한 과실책정을 요청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4차로의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 직진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는 청구인차량에 의해서 후미추돌을 당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차선변경해오는 청구인차량을 보고 사고발생 위험 방지 및 자기방어를 위해 경적을 울린 것이며, 청구인차량 운전자도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변경치 않고 1차로로 되돌아 간 후, 1차로에서 다시 2차로로 진행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