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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3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심야에 도로 우측 정차후 출발 중 전방 정차차량 추돌하고 도주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07 02:35
사고장소
경북 경주시 성건동 》 고래나이트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불법주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충돌한 사고. 사고현장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지점이며  피청구인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 금지)및 제33조를 위반함. 또한 피청구인차량은 야간에 차량의 전조등, 차폭등, 미등, 비상등 어느 것 하나도 켜놓치 않았으며, 청구인 차량의 운행에 상당한 위험 요소를 제공하였으므로, 피청구인측 과실 25%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성건동 소재 고래성인나이트 앞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2차선에서 손님을 태우기위해 정차해 있던 중, 피청구인 차량 후방 동일차선에 정차해 있던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청구인 차량 우측 프런트 범퍼로 피청구인 차량 좌측 리어 범퍼를 추돌하고 현장 초동조치 없이 도주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 후방 2차선에 약10분정도 정차해 있었기 때문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었고 사고장소 주변은 나이트클럽 및 상가지역으로 주위가 밝은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사고후 초동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으로 보아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됨.

 

피청구인 차량의 수리비 견적이 \564,256원인데 비해 청구인 차량의 지급금이 \35,090,000 원인 것은 본 사고와 무관하게 2차적인 사고가 있었다고 판단됨. 그 근거로는 피청구인차량 파손부위가 리어범퍼 좌측인데 반해 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는 프런트범퍼 부분만이 아니라 본넷 상단까지 심하게 파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공학적으로 물체간의 충돌시 충격부위와 일정부위 주변까지 변형이 온다고해도 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는 택시차량의 범퍼부분이 아닌 그보다 넓고 높은 면적을 가진 불상의 물체와 충돌하였음이 자명함. 참조 사진을보면 청구인 차량의 본넷 상단부분이 심하게 접혀 있는데 이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리어범퍼와의 충돌로는 도저히 생길 수 없는 파손형태이며 충돌 부위간의 높이와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음. 또한, 사고야기후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으로 추측건대 이는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의 운전자가 무언가 정상적 운행을 하지 않았음을 자인한 것이라 볼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은 성건4거리에서 도계장방면으로 운행 중 도로 우측단에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순간 그때 앞에 정차 중인 피청구인 차량 좌측 뒤부분을 청구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추돌하고 현장 조치없이 도주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불이행(신고시한 경과 48시간

                    이내 자진신고)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심야에, 불법주정차구간에 불법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10%로 보아, 양측의 과실비율은 90:10으로 결정함. 청구인차량 손해액은 청구인차량의 도주 이후 2차사고로 인한 손해로 추정되므로, 앞범퍼파손에 대한 손해액의 10% 해당액을 지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