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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18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신호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좌측 직진차량과 우측 역주행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09 21:55
사고장소
경기 수원 권선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정상 직진 중, 일방통행 위반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일방통행을 위반함. 청구인차량은 상대 차량이 일방통행 위반하여 진행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적었음. 해당사고 발생시간이 22시경으로 심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차량은 전조등을 켜지않고 진행함. 청구인차량으로서는 회피가능성이 낮았고,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을 위반하고 심야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바, 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것은 사실이나, 일방통행 표지가 다 지워져서 식별이 불가능하고 더구나 사고 시각이 야간이어서 더더욱 보이지 않았음.청구인 담당자와 피청구인 담당자 사이에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60%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 수리비의 40%에 상당하는 금원을 각 수리처에 지급완료하였음. 청구인차량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한다하여 이미 성립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결정이유
일방통행로인지 여부 및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고, 일방통행로 여부가 사고의 직접적인 주원인은 아닌 점 등 특수상황이므로,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