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외 #1차량과의 1차사고이후에 운전미숙으로 안전운전 불이행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신호대기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포함하여 8중연쇄추돌사고를 야기한 사고.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은 신호대기 정차중인 상태로 앞에서 두번째에 위치한 상황임. 약 300미터 후방에서 청구외 #1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1차 접촉한 이후에 피청구인차량이 운전미숙으로 인한 안전운전 불이행한 과실로 2차 8중연쇄추돌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피청구인측에서는 1차사고와 2차사고간의 인과관계만을 주장하며 청구인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음. 1차사고후 2차사고까지의 거리도 약 300미터에 이르는 긴 거리이기 때문에 1차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상태로 판단되는 바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에 대해 100%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외 #1차량이 송파역 방면에서 문정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지하차도의 편도3차로중 3차로를 진행하여 지하차도를 빠져나온 후, 지상의 도로와 합류하면서 우측의 가락시장 동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급우회전하며 도로를 횡단하던 중 편도 6차로의 5차로를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2차량)의 좌측 뒤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의 충격으로 브레이크 파손되어 #3차량과 #4차량을 추돌한 후, 계속 진행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5차량을 추돌하고, #5차량이 밀리면서 #6차량을 추돌하고, #6차량이 밀리면서 청구인 차량(#7차량)을 추돌하고, 청구인차량(#7차량)이 밀리면서 #8차량을 추돌하고, #8차량이 밀리면서 #9차량을 추돌한 사고.
본 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도 피해차량으로 청구외 #1차량(#1차량 보험사도 청구인임)의 100% 과실에 의한 사고라 할 수 있음. 마땅히 #1차량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청구인이 본 사고의 모든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차량의 일부과실을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음. 본건 사고는 청구외 #1차량의 100% 과실에 의한 사고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손해배상을 할 수 없으며, 설령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 하여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만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1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확정된다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분만큼 부담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