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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10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선진입 좌측 직진차량과 우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10 09:10
사고장소
경기도 광주시 쌍령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사고장소 사거리를 선진입하여 서행으로 진행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직진하며 청구인차량 우측 후면을 충격한 사고.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나 당일 신호등이 점멸되어 청구인차량은 주의를 하며 서행으로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통과 중이었음.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다 지나갈 무렵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교차로를 진입하다 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미를 충격하였음. 피청구인 차량의 갑작스런 충격으로 인해 청구인차량은 중심을 잃고 도로경계석을 충격하며 최종정지함. 본 건은 광주경찰서에 신고되어 피청구인 차량이 명백한 가해자로 판정이 난 건이며 피청구인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선진입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차량은 편도4차선의 대로 직진차량이며 우측 도로에서 서행으로 진행 중이었음.  이 건 사고의 원인은 현장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좌측 굴다리 소로에서 나온 청구인차량의 과속이며, 사고현장에 17미터의 스키드마크가 나 있음. 청구인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현재 발급되지 않은 사건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원은 청구인측만의 경찰서조사진술을 토대로 경찰서에서 취급하다가 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법적 효력 없음. 피청구인차량은 안불스티커 받은 사항 없음.

 

 

결정이유
청구인은, 선진입 서행하였는데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과속으로 선진입하였고 피청구인차량은 우측 대로에서 서행으로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나 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한 것은 분명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