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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81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지며 급제동하는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17 15:35
사고장소
경북 문경읍 교촌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 문경새재 1번터널내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시동이 꺼지며 급제동하여,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시동꺼짐으로 인한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거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30% 적용함이 타당함.

 

※ 과실도표 507도 및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 [모든 차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 이유없는 급정거는 전방사고 발생, 차량정체,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한 급정거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고속도로 1차선 주행중 시동이 꺼지자 비상등을 켠 채로 서행 중, 과속으로 달려온 후속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측면을 접촉하고 가드레일을 충격한 사고. 당시 고속도로순찰대 확인된 내용으로 피청구인차량은 불가항력으로 별도의 주의의무 없는 것으로 확인한 건임.

 

사고당시 대인없이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협의완료된 건임. 피청구인차량 시세차액으로 선보상 처리후 청구인으로부터 구상과실금 100% 전액 환입된 건임. 당시 청구인측에서 과실분쟁이 있었다면 단일상계 또는 당사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 따라서 본건은 기협의된 사항을 임의로 분심의 재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마땅히 위배된다고 할 것임.

 

 

결정이유
주간 고속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시동 꺼지며 급제동하였으나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유지의무 위반하여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을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