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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77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대로 직진차량과 소로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15 18:30
사고장소
영등포구 양평동1가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4차선도로중 3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골목길에서 무리하게 3차선으로 끼어들기하던 중 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미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우측 골목길에서 끼어들기하려면 4차선을 거쳐 3차선으로 순차적으로 차선변경하여야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급하게 3차선까지 들어오려고 무리하게 끼어들기하다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을 접촉함. 청구인차량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해도 이를 피향키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양화대교방향에서 문래동방향으로 편도4차로중 3차로로 진행 중 사고지점 횡단보도 신호등(직진차량 정지신호)을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신호 받고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심의번호2009-001366건과 동일한 건임.

피청구인차량 진행 도로는 주민의 통행도로로,  법적으로 횡단보도 신호시 본 도로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어 사고장소를 매일 다니는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안전수칙을 지켜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뀐 뒤 보행인이 반대편에서 건너는 것을 보고 본 도로로 진입하던 중이었는데, 청구인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신호위반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하였음. 본사고는 사고지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정상신호를 받고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직진 대 우회전 사고로, 양측의 과실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