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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70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 출차차량과 진입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29 22:28
사고장소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석촌동 아파트 주차장내 출구방향 오르막으로 나오던 중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정지중인 청구인차량을 못보고 중앙선 넘어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정상 주행차선에서 정지중임. 피청구인차량은 내리막을 주행하면서 중앙선 넘어 청구인 차량을 충격함. 청구인차량의 주행방향이 오르막이며 사고당시 충격으로 청구인 차량의 와셔탱크가 파손되어 와셔액이 바닥에 흐름. 와셔액이 청구인차량 진행 차선내에 묻어 있음. 따라서 청구인 차량은 정상 주행차선으로 주행중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청구인차량을 못보고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로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은 좌커브 내리막길임.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맞은편에서 진입하기 이전에 진입하여 서서히 운행 중이었는데, 맞은편에서 청구인 차량이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고 선진입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우회전 진입하다가 본건 사고 야기함. 청구인은 워셔탱크의 흐름만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아파트관리소에서 표시한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하였다 주장하고 있지만 워셔탱크는 엔진실 내부20cm 떨어진 곳에 부착되어 있고 워셔탱크가 터져 워셔액이 흐를 경우 엔진 언더카바 밑으로 내려와 흐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판단됨.

 

 

결정이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교행 중 사고로, 서로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앙선 침범 차량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고 교행 중 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책임비율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