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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70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차량과 좌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06 09:12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중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우측 차량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좌측 차량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휀다부분이 충돌한 사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차량의 파손부분을 보면, 운전석 앞쪽 전조등 아래쪽에 흠집이 나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상에 선진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파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고상황이 연출되려면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쪽 범버의 모서리부위가 파손되었어야 함.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상에 선진입하였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음.

 

본 건의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05도를 적용하여 피청구인 차량 선진입 기본과실 30%로 산정하고, 청구인 차량 현저한 과실10%를 가산하여, 양측의 과실은 20% : 80%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액중 면책금(50,000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외하고, 20% 해당하는 구상금 894,900원을 지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신호등 없는 동일폭 사거리를 서로 가로질러 직진하다가 양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우측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과실을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