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62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후속 직진차량(버스)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20 17:00
사고장소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신갈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다 일반차로로 빠져나오던 중, 청구인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비록 전용차로를 위반하여 진행하였으나,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전용차로 위반과 본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단순후미추돌사고로 과실도표 507도 기준으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버스)은 경부고속도로 편도4차로중 2, 3, 4차로가 모두 정체중인 상태에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주행 중, 2차로 정체중인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버스전용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청구인차량(벤츠)과 충돌을 피하고자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피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차량의 좌측 후면 모서리 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전면 모서리 부분이 접촉된 사고.

 

청구인은 청구인차량(벤츠)이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다 2차로로 나가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청구인차량(버스)이 추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 사고당일은 추석명절 이후 첫 주말에다 비가 내려 경부고속도로 2,3,4차로가 모두 정체중인 상태로, 2차로에서 정체중이던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버스전용차로로 급차로변경하여 들어오는 청구인차량을 버스전용차로로 주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피하면서 접촉된 사고임. 당시 대인이 발생되지 않았고,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급차로 변경 과실을 인정하면서 피청구인차량에 비치되어 있던 사고기록용지(첨부)에 자필로 서명하면서 경찰 신고하지 않기로 한 건으로, 시간적 경과에 따른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청구임.

 

도로교통법15조(버스전용차로) 및 도로교통법22조(진로변경금지장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통념상 준수의무를 가져야 함에도 청구인차량은 이를 위반한 것임. 이 건 사고에서는 청구인차량이 버스전용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라 하더라도 버스전용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동거리가 긴 버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지거리"를 확인 후 행위에 임하여야 함. 비가 내려서 20% 감속해 속도기록계상(첨부) 약 80km/h로 주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최소정지거리는 약67.1m(공주거리:22.2m, 제동거리:44.9m)로 청구인차량의 급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발생은 불가항력이었음. 또한 청구인 지급금액에 포함된 비용 8만원은 제외되어야함.

 

 

결정이유
고속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다가 전용차로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