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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61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후행 추월 진입차량과 선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03 18:20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 신갈안산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동수원에서 영동선으로 진입 중에 우측에서 무리하게 영동선으로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우측면을 긁고 지나간 사고.  청구인차량이 본선으로 진입 시, 좌측 본 도로의 차량소통을 확인하기 위해 서행 중, 청구인차량의 우측 차선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우측면을 긁고 지나갔음.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청구인 차량 과실로 처리하였으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또한 이를 인정하여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처리하지 않았던 건으로, 본 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90%이상으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영동고속도로 진입차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보다 앞서 진입차로에 진행 중 후속 차량인 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여 본 도로에 먼저 진입하려고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안전지대로 무리하게 진행하다 본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진입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피양하면서 진입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사고장소는 동수원IC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진입차로(2차로에서 1차로로 감소)임.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휀다 부위와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뒤쪽바퀴인 4,5축이 충돌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 등으로 볼 때, 사고 당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였으며 이미 진입차로에 들어선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사고지점을 보면 진입차로는 1차로로서 차량 2대가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곳이며 위와 같이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보다 앞서 진입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는 바, 후속 차량인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의 뒤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여 본 도로에 먼저 진입하려고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안전지대로 무리하게 진행하다 본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진입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피양하면서 진입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따라서 본 건 사고는 도로의 상황 및 차량 충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확실하므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고속도로를 진입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은 선행 진입하였는데 피청구인차량이 후행하여 무리하게 진입한 것이라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선행하여 진입하였는데 청구인차량이 후행 추월하려다가 안전지대를 통과하면서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도면 등을 볼 때 피청구인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