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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57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선행차량 추돌 후 정차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하여 선행차량 재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07 11:50
사고장소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앞범버부분으로 앞에 정지되어 있던 제3차량의 뒷범버 부분을 우선 충격하고, 이어서 청구인차량이 앞범버 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앞범버부분으로 제3차량의 뒷부분을 두번 충격한 사고.제3차량의 피해자(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들은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1차 후미추돌의 충격을 당하고, 뒤이어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충격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제3차량을 2차 후미추돌하여 2번의 충격을 받았다고 확인함.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사고조사 처리됨. 제3차량의 피해자들에 대해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져야하며 그 분담비율은 50:50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사고현장에서 제3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확인서에 따르면 최초 피청구인 차량이 일차 충격, 이는 부상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하고,  이후 재차 2차 충격을 함.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누차 경찰서에 이와 같은 진술을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경찰조사기록에 있으며 검찰에 송치되었음. 위 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차량은 앞 차량을 충격한 적이 없으며 1차 충격때에는 매우 경미하였고 2차충격때에는 부상을 입을만한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지급할 보험금은 존재하지 않음.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하고 밀리면서 피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재차 충돌한 사고(청구차량 안전거리 위반)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