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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45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차량과 좌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13 12:42
사고장소
충남 당진군 송산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동일폭 사거리 교차로 직진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센터필라 부분을 충돌한 사고. 본 건 동일폭 교차로 상호 직진중 사고이며 청구인 차량이 우측에서 진행하다 사고 발생한 건으로 청구인차량 40%, 피청구인차량 6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동일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 신호등 없는 동일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과속으로 교차로에 일단정지 없이 진입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돌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전복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선진입 사고이며 청구인차량은 과속한 것으로 추정됨.  피청구인차량의 동승자에 대하여 피청구인 30%, 청구인 70%로 진행 처리한 건임.

 

 

결정이유
교차로내 우측 직진차량 및 좌측 직진차량간의 사고로, 충격부위 등을 참작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