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32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유턴후 소로 진입차량과 우회전후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12 13:30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 인계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5차로중 1차로(좌회전,유턴차로)에서 좌회전,유턴 신호에 유턴하여 소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소로 전방 12m지점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급속히 가속하며 앞범퍼로 청구인차량 뒷범퍼를 충격한 측면충돌사고.

 

사고장소는 차량소통이 많은 도로이며 청구인차량은 좌회전,유턴신호에 정상적인 유턴을 하여, 진행방향 소로로 진행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은 동수원우체국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중인 차량이며,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한 교차로에서 사고장소까지는 불과 12m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음. 청구인차량이 소로 진입 완료 시점에 청구인차량의 뒷문과 피청구인차량의 앞범퍼가 측면충돌함. 짧은 진입거리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이 심한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이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측면충돌한 정황이 판단되며,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하면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도로상황을 보기 위하여 좌측을 주시하면서 급가속을 하여 주행하다 청구인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충돌한 사고로 추정할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을 주시하면서 진행하였다면 사고발생 자체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발생의 책임은 피청구인차량에게 있다할 것임. 청구인차량쪽의 한쪽 방향에만 신호가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은 신호에 따라 정상 유턴하였고,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하였으며, 청구인차량의 파손이 뒷문부분이므로 명확한 선진입을 인정하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9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중 3차선에서 직진신호에 직진중 맞은편에서 좌측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불법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전방의 대형교차로로 좌회전 시 유턴을 시도하여햐 하는 상황이나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였으며, 유턴이 가능한 장소이나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대기중인 차량 사이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였음. 피청구인 차량은 우회전함에 있어 좌회전신호에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여 40-50m를 주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에서 청구인 차량이 급좌회전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또한 경찰서에서 사고처리되어 경찰서 기록상에도 명백한 내용이 확인 되는 바, 청구인차량의 과실 100%로 봄이 타당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이 인계사거리 앞 도로상을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중 1차로를 직진하다가 유턴차로에서 반대편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면서 우측 뒷 문짝 부분과 반대차로 피청구인차량,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방향으로 편도4차로중 3차로를 직진 주행중, 우측 앞범퍼부분이 충돌한 교통사고임.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주간사고인 바,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유턴신호에 유턴했다 하더라도 단순 유턴이 아니라 건너편 도로로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상태로 과실이 더 크다할 것이고, 사고지점이 4~5차로인 점을 감안하면 우회전 차량인 피청구인차량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피청구인차량이 직진 중이므로 과실비율을 70:30으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