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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23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협소한 장소에서 주차 중 바로 옆 주차차량을 접촉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04 16:00
사고장소
서울 광진구 구의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상기장소에 주차된 청구인 차량을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를 하려다가 청구인 차량 우측 앞휀다, 범퍼부분과 우측 뒤휀다, 뒤범퍼를 접촉한 사고. 사고 직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와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차량 파손상태를 함께 확인하였을때 청구인차량 우측 앞,뒤부분을 파손시켰다고 인정하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알고 있는 수리처에서 수리를 하면 수리비를 전액 지급하겠다고 현장에서 진술함. 이후 청구인 차량을 피청구인이 알고 있는 수리처로 입고하지 않고, 타 수리처로 입고하겠다고 하였을 때, 청구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만 인정하고 우측 앞부분은 인정 못하겠다고 진술을 번복함.

 

청구인 차량의 파손상태를 보았을 때 피청구인 차량에 의해서 파손된 것이 명백하고, 현장에서는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사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정하였다가 본인이 알고 있는 수리처로 차량 수리를 의뢰하지 않자 사고내용에 대해서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 차량의 앞부분에 대한 수리비 또한 피청구인이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임.  또한 사고현장이 협소한 점으로 보아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를 하기위해서 앞뒤를 여러차례 왔다갔다 하면서 청구인 차량을 파손시켰을 것으로 보임.  청구인 차량의 수리비 중 피청구인측이 인정하는 뒷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측에서 보험처리로 보상을 해주었으나 우측 앞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않아 청구인이 선처리후 구상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주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며 청구인차량 후미를 접촉한 사고.  최초 청구인차량 소유자와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사고직후 현장에서 파손부위 확인 후 후미부분에 대한 파손을 확인하여 보상해주기로 한 후 헤어진 상태에서 청구인측에서 연락이 와 앞부분에도 파손이 발견되었다며 보상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함. 

 

차량 파손부위 및 주차당시 상태로 봤을 때 피청구인차량(라보화물차량)이 후미로 접촉을 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 후미를 보면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파손되었음이 확인되나, 앞부분은 파손형태로 봤을 때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파손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피청구인 담당자가 청구인차량 차주와 통화 시, 사고직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와 현장에서는 확인이 안된 부분이지만 사고전에는 이런 앞부분 파손이 없었으니 사고당시에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뿐이고 목격자 및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전혀 없는 상태임.  또한 앞부분부터 뒤부분까지 파손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고라면 모를까 앞부분 1차 사고 후 뒷부분 2차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는 청구인측 주장은 무리한 것이라 판단됨.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 후미부분에 대한 파손은 인정을 하여 100% 보상한 상태이며, 청구인차량 앞부분에 대한 파손은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발생된 손해로 볼 수 없음.

 

 

결정이유
사고당시 목격자나 현장증거는 없으나 사고 장소가 주차하기 협소한 점을 고려하면 출차시 추가 충돌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0:10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