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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29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편도1차로 눈덮인 도로에서 중앙선침범차량과 대향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21 18:40
사고장소
강원 정선군 임계면 》 동면고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눈이 많이 내려 중앙선이 가려진 상태에서 양차량 교행 중 접촉한 사고.  본 건 사고 당일 눈이 많이 내려 중앙선이 가려진 상태에서 양차량이 교행 중 서로 상대방 차량들을 확인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눈길에 서로 미끄러지면서 운전석 측면끼리 접촉한 사고로 사고당일 눈으로 인해 중앙선이 가려진 상태이므로 쌍방 50:50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동면에서 임계방면으로 진행 중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청구인 차량이 빙판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며, 제 차선으로 정상운행 중인 피청구인 차량 좌측 적재함 중간 부위를 청구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 후 우측 옹벽에 재차 충격되며 파손되었고, 피청구인 차량도 충격 후 우측으로 밀리며 적재함 우측 후미와 앞 범퍼가 옹벽에 재차 충격되며 파손된 사고.청구인은 중앙선이 식별되지 않는 눈길 교행 중 사고이므로 쌍방과실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현장출동보고서를 보면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코너를 돌면서 바퀴가 미끄러지며 차선(중앙선)을 넘어 피청구인차량과 부딪쳤다고 진술하고 있음.  현장출동 사진은 사고 후 약 1시간 30분 이후에 도착하여 촬영한 것으로 사고 당시는 소량의 눈이 도로에 있어 길은 미끄러우나 중앙선 식별은 어렵지 않았음.  충격 부위가 청구인 차량 전면부와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적재함인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 차량이 적재함 부위만 미끄러져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기는 불가능하며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과 교행 후 미끄러지며 충격한 것을 알 수 있음. 종합하면, 청구인 차량의 운전자는 편도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충격부위 또한 양 차량의 헤드 부분이 지난 후 청구인 차량이 미끄러지며 피청구인 차량의 적재함을 충격한 불가항력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편도 1차로 상호 교행 중, 청구인은 눈이 덮여서 중앙선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이 명백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중앙선이 눈에 덮여서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중앙선 침범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여,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