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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289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선진입 우측 직진차량과 좌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21 18:00
사고장소
부산 강서구 대저1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일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직진하다가 앞범퍼부위로 청구인 차량의 좌측 뒷휀더부위를 충돌한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하고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함.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7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동일폭 교차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선진입, 피청구인차량이 후진입임.

청구인차량이 주행해온 도로는 뚝방길 굴다리이며, 청구인차량은 뚝방길 굴다리에서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도로 특성상 좌우측으로 주행해오는 차량을 식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당연히 먼저 일시정지후 좌우측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을 주의해야할 의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피청구인 차량이 주행해온 도로의 형태로 보아  청구인차량이 주행해온 굴다리 뚝방길은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에 준하지 않는, 청구인차량의 노외진입사고로서 과실도표 242도에 의거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20%가 타당할 것이나, 피청구인차량은 일시정지하였는데 청구인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피청구인차량을 치고 지나간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직진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면서 앞범퍼로 청구인차량 좌측 뒷휀더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한 것은 사실이나 뚝방길 굴다리에서 도로로 진입하였으므로 노외진입이며 청구인 차량이 치고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바, 충돌부위 및 위치상 청구인 주장이 더욱 신뢰성 있다고 판단, 선진입, 충돌 부위 등을고려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