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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285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가에 정차중인 차량들을 후행차량이 미끄러지며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22 09:10
사고장소
전남 해남군 계곡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외 제3차량(무쏘)이 눈길에 미끄러져 차로를 벗어나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고, 몇분 후 피청구인차량(스타렉스)이 미끄러지면서 제3차량 앞 도로가에 역방향으로 정차하고, 이어서 몇분 후 청구인차량(소나타)이 미끄러지면서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장소는 편도2차로, 제한속도 80키로의 도로로, 눈으로 인해 도로가 빙판길이었음. 제3차량 및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차량과 충돌전 미끄러지면서 외부와 충돌이 없었고, 폭설은 아니었으나 빙판길이었고, 피청구인차량은 역방향으로 정차한 후 차량을 돌려 진행하려고 했으나 차량들이 계속 진행해와 차량소통을 지켜보고 있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함.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1차로 진행중 갑자기 차량이 휘청거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도로가로 밀려나가면서 불법으로 정차중이던 피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을 연쇄적으로 충돌하였고, 사고당시 속도는 6-70키로정도였으며, 피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이 없었다면 차량들과 충돌하여 차량이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함.제3차량(무쏘)과 피청구인차량(스타렉스)은 도로가에 정차중으로 후방 진행하는 차량의 차로를 침범치 않아 주행에 방해를 주지 않았다고 하나, 후방 진행차량에 사고위험을 알리는 등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손해확대에 기여한 책임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해남에서 광주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편도2차로중 2차로옆 도로 합류지점에서 먼저 빙판에 미끄러져 정차중인 제3차량(무쏘) 앞에 정차 중, 청구인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피청구인차량의 앞차량인 제3차량의 측면을 충격 후 재차 밀리면서 갓길에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재충격한 사고.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과 제3차량(무쏘)이 청구인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준 것이 아니고, 또한 사고위험을 알리는 수신호 등을 하였을 경우 최고속도 80킬로 도로에서 차량들이 미끄러져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음. 청구인의 대물담당자와 피청구인의 대물담당자가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협의를 완료하여 각 지급처에 피청구인차량 과실 0%로 지급을 완료한 건임.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버스승강장구역에 역방향으로 정차하고 있는데 청구인차량이 미끄러지며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에 정차해 있는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인정하나 도로가쪽에 있어 그 과실비율을 1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