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지하주차장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내려가던 중,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올라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청구인차량 측면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굽은 지하주차장 통로를 올라오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100% 과실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우로 굽은 오르막 길에서 선행차량 정차로 정차 중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접촉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하면 피청구인차량은 전면부에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흔적이 있어야 하나 피청구인차량의 후미 범퍼측면이 충격을 당하였음. 사고 장소는 주차장내로, 주차장내 중앙선은 강제성이 없는 부분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라 할 수는 없음.
청구인차량의 파손이 운전석 측면 부분이라고 하나 사고 당시 피청구인측 현장출동한 상태이며 현장확인한 바, 청구인차량 파손부위는 운전석 측면 후미 뒷타이어 및 뒷범퍼만의 파손으로 앞부분의 파손은 사고와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는 바이며, 만일 청구인차량의 앞부분부터 측면에서 뒷부분까지로 피청구인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면 피청구인차량은 현장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첨부자료의 상태보다 더 심한 파손이 있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음.
차량들의 파손 상태 및 현장출동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볼 때, 피청구인차량이 오르막길 진행 중 선행차량의 정차로 인해 정차 중, 청구인차량은 내리막에서 진행중인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진행하여 앞부분은 빠져나갔지만, 뒷부분이 빠져나오는 도중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된 사고로, 정차 중인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이며 운행 중 부주의운전을 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라 할 것임. 만일 과실협의로 인한 수리비 지급분이 있다면 수리비 중 뒷부분(뒷타이어, 뒷범퍼)에 대한 부분만을 인정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