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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246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야간 갓길에 정차한 고장차량을 보고 급정거하는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16 19:00
사고장소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차량고장으로 2차선 도로를 점유하여 갓길에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이 후방에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선 직진하던 선행 제3차량이 주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급정차하자 후속하던 청구인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피향하다가 선행 제3차량을 후미추돌한 후, 갓길에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재충격한 사고. 심야 야간에 시속80KM 자동차전용도로상에서 피청구인차량은 정차후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본 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차량고장으로 비상등을 켜고 부득이 갓길에 주차 중, 뒤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차량이 밀리며 주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당시 피청구인차량은 차량고장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갓길에 피양주차한 상태였음.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갓길 주차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사고현장 사진에서와 같이 갓길이 매우 좁아 2차로를 일부 점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청구인차량의 부주의에 의한 도로점령 주차라고 할 수 없음.

 

사고시간대는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심야가 아니라 해질무렵이며, 사고장소 또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외곽순환도로로 일반국도에 해당됨. 본건 사고장소, 사고시간대에는 외곽지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퇴근차량들로 인해 차량정체가 있어 제 속도를 내지 못함. 또한 갓길에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를 일부 점령한 상태여서 2차로의 차량들은 서행 또는 1차로로 변경하는 등의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의 피해차량인 제3차량(아반테)이 급정지를 하였다고 정황상 볼 수 없음. 피청구인측의 확인서상 당시 제3차량(아반테)이 추돌을 당한 지점은 피청구인차량이 주차된 위치로부터 약 50m가량 떨어져 있는 곳임. 이를 보더라도 제3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급정거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짐. 따라서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제3차량의 급정거는 인정할 수 없음. 사고의 주요 원인은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봄이 타당함.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은 사고원인을 확대해서 찾는 것으로 사료됨.

 

현재 과실도표상 부득이한 경우의 갓길 주정차는 그 과실을 묻지 않고 있으며, 도로를 일부 점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도로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위의 주장을 근거로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급정지시킬만한 이유가 없었고 또한 청구인차량의 사고에 기여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피향하여 정지하는 선행 청구외 제3차량을 충격한 후 제3차량이 밀리며 피청구인차량을 재충격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