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241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직진중 교행대기차량과 역방향 노상주차후 후진출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06 08:58
사고장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역방향으로 불법 주차하여 앞으로 진행할 수 없어 후진하다가 정지 중인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담당자와 0:100 과실 합의 절충이 완료되었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청구인차량 과실 10% 주장하여 합의 결렬된 건임.  청구인 차량은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상기 사고 장소에 대기하고 있었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이 빠져 나간 줄 알고 후진하다 발생한 사고임. 그러므로 본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후방주의의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사고는 아파트 단지 입구 편도1차로 주정차 가능구역으로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을 통과한 청구인차량이 교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과피양하여, 마침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통과하여 진행한 것으로 신뢰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차체 이동없이 순방향으로 서행 후진 출차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후진 순방향 지점의 공간으로까지 무리하게 진입 진행한 과실로 발생된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후진하여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려는 차량이 후방대기운전 주의의무를 더욱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경위로 볼 때 0:100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