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역방향으로 불법 주차하여 앞으로 진행할 수 없어 후진하다가 정지 중인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담당자와 0:100 과실 합의 절충이 완료되었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청구인차량 과실 10% 주장하여 합의 결렬된 건임. 청구인 차량은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상기 사고 장소에 대기하고 있었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이 빠져 나간 줄 알고 후진하다 발생한 사고임. 그러므로 본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후방주의의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사고는 아파트 단지 입구 편도1차로 주정차 가능구역으로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을 통과한 청구인차량이 교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과피양하여, 마침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통과하여 진행한 것으로 신뢰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차체 이동없이 순방향으로 서행 후진 출차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후진 순방향 지점의 공간으로까지 무리하게 진입 진행한 과실로 발생된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