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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225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1차로 직진차량과 후행 추월 이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27 16:05
사고장소
서울 노원구 공릉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1차로로 진행 중, 뒤따라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 넘어 추월하다가 청구인 차량의 좌측 뒤휀다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중이었으며 중앙선 및 안전지대를 넘어 추월하는 피청구인차량에 대하여까지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이에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함이 타당함. 노원경찰서에서도 피청구인차량이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결론내림.

 

 

 

○ 피청구인 주장

 

편도3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대되는 지점에서 청구인차량이 유턴을 시도하며 중앙선으로 핸들을 틀어 좌측 후방에서 주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과 접촉한 사고. 경찰서에서는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으로 간주되었으나, 최초 사고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청구인차량은 불법유턴을 하려고 한 사실이 명백하며 측후방 피청구인차량과의 접촉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음.

 

 

결정이유
편도3차로에서 4차로로 확대되는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1차로로 진행중 뒤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이륜차)이 안전지대를 넘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다가 양 차량이 충돌된 사고로, 사고장소가 확대되는 도로이고 피청구인 차량이 이륜차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2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