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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이륜차 A
차도가 아닌 장소로 좌회전
자동차 B
직진
Main 380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중앙선이 실선인 도로를 직진하는 B차량과 맞은편 방향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0 : B0
사고상황
이륜차A : 차도가 아닌 장소로 좌회전
자동차B : 직진
적용과실

A100 B0

가감요소 A B
5 0
5 0
10 0
10 0
5 0
10 0
-10 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출하려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신뢰를 위해 신호를 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불이행의 경우 좌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기 좌회전이란 충돌지점 직전에 자동차가 좌회전을 완료한 상태 또는 그에 가까운 경우로서, 직진차량에게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좌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수원지방법원 1994.4.21. 선고 94나1262 판결
 
야간에 비가 내리는 편도2차로의 교차로에서 B차량(버스)이 2차로로 직진하던 중 좌로 굽은 오르막길이고 비가 오는 야간이어서 시야에 장애가 많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B차량 우측 노외에 있는 병원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차량의 과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