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이 실선인 도로를 직진하는 B차량과 맞은편 방향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차도가 아닌 장소” 부분에 마을입구, 주유소, 음식점 등이 있어 중앙선을 넘어 “차도가 아닌장소”로 진입하는 경우에 본 도표를 적용하고, 양 차량이 교행하다가 그 이외의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사고인 도표 382, 383을 적용하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이 실선이든 점선이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신뢰의 원칙상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차도가 아닌 장소”에 마을입구, 주유소, 음식점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다른 차량의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선 침범을 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0:B0
사고상황
이륜차A : 차도가 아닌 장소로 좌회전
자동차B : 직진
적용과실
A100B0
가감요소
A
B
5
0
5
0
10
0
10
0
5
0
10
0
-10
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출하려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신뢰를 위해 신호를 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불이행의 경우 좌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기 좌회전이란 충돌지점 직전에 자동차가 좌회전을 완료한 상태 또는 그에 가까운 경우로서, 직진차량에게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좌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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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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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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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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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1994.4.21. 선고 94나1262 판결
야간에 비가 내리는 편도2차로의 교차로에서 B차량(버스)이 2차로로 직진하던 중 좌로 굽은 오르막길이고 비가 오는 야간이어서 시야에 장애가 많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B차량 우측 노외에 있는 병원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차량의 과실 4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