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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217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선행 유턴차량과 후행 추월 좌회전 이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09 17:15
사고장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 도로중 1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시 뒤따라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정상적으로 유턴중인 청구인차량의 좌측 전휀다, 전도어를 충격한 사고. 1차선은 유턴 및 좌회전전용차로임. 1차선에서 신호받고 정상적으로 유턴중인 청구인 차량을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반대편차로에서 사고발생한 건으로, 본건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의 선행 차량으로 피청구인차량은 좌회전하기 위해 1차선 직진주행 중이었으며 청구인차량이 좌측을 확인하지 않고 유턴을 시도하다가 일어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과 거의 동일선상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직진 주행하고 있던 차량임. 청구인차량 역시 1차선에서 유턴하기 위해 직진하고 있는 차량임. 청구인차량은 좌측을 확인하지 않고 신호만 확인 후 핸들조작을 함.

 

본건은 동일선상에서 비슷하게 서로 직진을 하다가 좌측을 확인하지 않고 급유턴을 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중앙선까지 넘어 피양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은 이를 모르고 계속해서 유턴하다가 접촉함. 피청구인차량은 안전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의 거의 없다고 사료되나 과실인정기준에 의거하면 361도로 피청구인차량은 10%의 과실이 있다고 사료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정상 유턴하던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추월하여 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10:9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