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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189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좌회전차로 좌회전차량과 2차로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13 19:30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 율동공원방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좌회전차선에서 정상 좌회전 중, 2차로 직진차로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지시위반하여 대좌회전하며 추월 진행하던중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지시위반 및 교차로내 차로변경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은 우회전을 하려고 진행하는 순간에 좌회전 대기 중이던 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면을 접촉한 사고. 견인보관소 방면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서현사거리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인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피청구인 차량쪽으로 와서 접촉 함. 3차로에는 불법 주차차량이 있었으며 청구인차량이 너무 급하게 다가와서 방어운전을 할 수가 없었고 우측으로 피하였다면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였을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좌회전차선에서 좌회전하고 피청구인차량 우측 옆차선에서 좌회전하다가 양차량이 서로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좌측차량이고 정상좌회전인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