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좌회전차선에서 정상 좌회전 중, 2차로 직진차로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지시위반하여 대좌회전하며 추월 진행하던중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지시위반 및 교차로내 차로변경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은 우회전을 하려고 진행하는 순간에 좌회전 대기 중이던 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면을 접촉한 사고. 견인보관소 방면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서현사거리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인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피청구인 차량쪽으로 와서 접촉 함. 3차로에는 불법 주차차량이 있었으며 청구인차량이 너무 급하게 다가와서 방어운전을 할 수가 없었고 우측으로 피하였다면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였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