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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175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교행이 어려운 좁은 농로에서 대향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12 07:40
사고장소
경기 화성시 활초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활초동 방향에서 현대기아연구소 뒷길 방향으로 좁은 농로길 주행 중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 사고장소는 교행이 불가능한 농로길로 청구인차량 진행방향은 완만한 우커브길임. 양차량이 서로를 발견치 못하고 주행하다가 정면충돌한 사고로 판단됨. 따라서, 본건 사고는 쌍방과실로 50% : 50%가 적정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현대기아연구소 방향에서 활초동 방향 농노길에서 햇빛을 등지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대향에서 오던 청구인차량을 20-30m 전방에서 발견, 클락션을 울렸으나, 청구인차량은 계속 진행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정지한 것도 모르고 정면으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도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확인함. 청구인차량 진행방향은 햇빛때문에 시야확보가 안되는 상태였음.(청구인측 후미에서 촬영한 사진 참조) 피청구인차량은 햇빛을 등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였으며 청구인차량은 햇빛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상황이라 시야확보가 안되어 정차해 있는 피청구인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정면으로 충격한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좁은 농노길을 교행하다가 청구인차량운전자가 피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전면으로 충격한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청구인차량 운전자확인서에서 커브지점에서 미끄러진 사실 인정하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확인서 기재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