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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16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톨게이트 하이패스차로로 동시 진입중인 좌회전차량과 맞은편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24 17:10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 수원IC 입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인 신호에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던 중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 중 청구인차량을 못보고 접촉함. 청구인차량은 신호가 있는 구간, 피청구인차량은 신호가 없는 구간에서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완료후 2차선에서 3차선(하이패스 차선)으로 차선변경중 3차선에서 정상 직진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을 후미 추돌한 사고. 본 사고는 정상 직진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하던 청구인 차량에게 후미추돌을 당한 사고이므로, 전방주시 태만으로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100%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정상신호에 좌회전하여 하이패스차로로 변경하며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진입하고 피청구인차량은 반대편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하이패스차로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진입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사고발생경위와 충돌부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양측의 과실을 50:50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