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인 신호에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던 중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 중 청구인차량을 못보고 접촉함. 청구인차량은 신호가 있는 구간, 피청구인차량은 신호가 없는 구간에서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완료후 2차선에서 3차선(하이패스 차선)으로 차선변경중 3차선에서 정상 직진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을 후미 추돌한 사고. 본 사고는 정상 직진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하던 청구인 차량에게 후미추돌을 당한 사고이므로, 전방주시 태만으로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1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