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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156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동일방향 우회전중인 좌측 차량과 우측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29 18:05
사고장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선행 주행, 우회전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후행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선행차량인 청구인차량을 앞지르기하여 우회전하려다 청구인차량 우측면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2차선 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도로 우측 편에 정차 중, 1차선에서 먼저 진입 후 우회전하려고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이 좌측만 주시하며 우회전 시도하여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편도4차선 도로로, 퇴근시간에 상습정체되는 곳으로 두 차량 모두 우회전하기 위해 3분정도 정지해 있었고, 미리 진입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으로 인해 피청구인차량은 좌측을 주시할 수 없어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후 진행하려고 대기중인 상황이었음. 청구인차량은 좌측만 주시하고 우측에 주의를 태만히 하였으며, 우측에 상당한 공간을 남겨두었으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결정이유
우회전차량간의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좌측 차량이므로,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