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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150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2차로 우회전차량과 1차로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13 12:2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2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로상 2차선에서 우회전하다가 좌측에서 오는 직진차량 때문에 잠시 대기 중 후행으로 1차선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차량만 신경쓰며 소우회전을 하여 조수석 앞 휀더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접촉한 사고.피청구인측에서는 통상적인 동시우회전 사고로 보아 기본과실에 피청구인차량의 소우회전과 기타부분을 적용하여 청구인차량의 15%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 정황상 청구인차량의 경우 직진차량으로 인하여 정차 중인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청구인차량과의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여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동시우회전 사고가 아닌 정차중 사고로 보아, 피청구인차량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선행하여 원거리 우회전 중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안쪽으로 끼어들면서 동시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 동시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이나 청구인차량은 우회전 대기중이었다며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음.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인정기준 228도 적용하여 청구인 차량 과실 20%임.

 

 

결정이유
1, 2차로 모두 우회전 가능한 차로이고 사고시각이 낮인 상황에서 쌍방이 선행 우회전 시도중이었다고 주장함. 주장이 다소 상이한점을 고려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