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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143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편도2차로도로에서 노상주차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14 00:05
사고장소
인천 남구 숭의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상 주차 후에 피청구인차량(화물차량)이 주차된 청구인차량을 충격후 도주한사고.  사고현장을 보면 청구인차량(로디우스)은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임.  차량파손상태를 보면 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과 피청구인차량 정면부분으로 동일방향으로 직진하던 차량이 급우회전하지 않는 이상 발생되기 어렵게 사고가 발생됨. 피청구인차량(화물차량)은 사고직후 도주하여 목격자를 찾기위해 현수막을 걸어서 가해자를 찾음. 사고장소는 관할구청에서 주차를 허용한 구간으로 화물차량을 제외한 승합차량과 승용차량은 주차가 가능한 구역임.(관할구청에서 확인함)  도표 255도를 적용하고, 사고후 도주건으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차량을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편도 2차로의 아스팔트 도로로, 사고현장은 노면에 주차라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임. 차량이 야간에 도로에 있을 때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비상등을 켜야 하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무단주차를 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당연 존재한다고 판단됨. 청구인 차량의 파손 손상에 비해 전손보험금의 지급은 손해액 산정이 과다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주차가능구역에 주차한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무단주차차량을 접촉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차량이 야간에 2차로 길가에 주차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10:9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