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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136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소로 우회전차량과 대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15 18:25
사고장소
영등포구 양평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골목길에서 우회전 중 횡단보도 신호 무시하고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보행자 신호에 정상 우회전 중, 신호 무시하고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범퍼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노외에서 대로로 진입하면서 대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후측면을 충격한 사고. 심의번호2009-3778번으로 피청구인측이 청구한 건과 동일건임.

 

 

 

 

결정이유
우회전 대 직진중 사고로, 양측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