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골목길에서 우회전 중 횡단보도 신호 무시하고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보행자 신호에 정상 우회전 중, 신호 무시하고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범퍼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노외에서 대로로 진입하면서 대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후측면을 충격한 사고. 심의번호2009-3778번으로 피청구인측이 청구한 건과 동일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