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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132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편도3차선도로 1차로 좌회전차량과 2차로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1-17 19:25
사고장소
대전 대덕구 》 원천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3차선도로에서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청구인 차량과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신호대기 중 직좌 동시신호가 들어오자 출발하려고 준비 중,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급좌회전 진행하면서 아직 출발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 확인 시, 청구인 차량은 후방에서 전방으로 스크래치가 나 있고 피청구인차량은 전방에서 후방으로 스크래치가 나 있어, 청구인 차량이 정차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보다 조금 앞쪽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한 것으로 보이며, 정차 시 피청구인 차량의 백미러에는 차량의 높이 차이로 인해 청구인 차량이 사각지대에 놓여 확인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또한,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 내에서 좌우측을 주시하지 않고 급차선변경을 시도한 바, 도로교통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진로변경의 신호는 후방차량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직진차선에서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진로변경 신호불이행과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 안전표지에 의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좌회전을 진행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측의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전민동 방향에서 대화동방향으로 원촌교 건너 버스고속화도로쪽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좌회전차로(1차로,직진불가)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 

피청구인차량, 청구인차량 모두 통행방법 위반으로 판단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다가 1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추정하여,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