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1차로 주행하다 교차로 내에서 정상 좌회전하던 중에 청구인차량의 후미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청구인차량에 대해 추월을 시도하다 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와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모서리가 충격한 사고임.청구인 차량은 사고당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 교차로내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의무을 태만히 하여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추월시도를 하였던 바, 정상주행한 청구인차량에게 후행차량에 대한 피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10%의 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또한 사고 당시 현장의 피청구인 차량 스키드 마크는 17m가 나왔으며, 사고현장은 규정속도 40km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추정속력은 마찰계수 0.6으로 계산하였을 시 60.05로 20km이상의 속도위반을 감안할 수 있음. 사고당시 스키드마크의 형태는 중앙선을 기점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왼쪽 바퀴가 1.7m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운행한 점과 피청구인차량이 영업용 택시인 점을 볼때 서행중인 청구인차량의 운행에 불만을 가지고 무리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사고내용을 미루어볼 때 청구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분쟁심의회에 청구를 하였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용전방면에서 장평시내방면으로 편도1차로에서 운행 중, 같은 방향 선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우측 노견에 붙어 서행하는 것을 도로 우측에 정차하는 것으로 알고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좌측으로 진행하는데 갑자기 서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차량 운전석 뒷바퀴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앞범버부위가 충격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 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 전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며, 도로교통법 제38조 "차의 신호" 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라고 법으로 규정하였음. 그러므로 청구인차량은 편도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미리 좌회전 신호를 하고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나, 좌회전 신호도 하지 않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을 하자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도로 우측에 정차하는 줄 알고 청구인차량 좌측으로 자연스럽게 직진 운행하였으나 갑자기 유턴인지 좌회전인지를 시도하므로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피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서로 충격한 것임. 청구인차량이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였다면 충격 지점이 진행방향의 일시정지선 부근이어야 하나 피청구인 파일 사진에서 보듯, 이를 훨씬 지나 맞은편 일시정지선에 가까운 지점에서 충격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좌회전한 것이 아니고 유턴이나 대좌회전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청구인은 불법 추월 중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사고지점 교차로는 각 방향 편도1차로의 T자형 교차로이며 더군다나 도로 양편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이곳을 운행하는 차량은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여건으로 청구인차량도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사고도로를 운행하는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 또한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가 뒷범퍼가 아닌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다 추월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뒷범퍼가 파손되어야 하나 뒷바퀴부분이 파손된 것은 청구인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매우 부당하여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이 건 사고 발생 원인이 청구인차량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측 과실 60%, 피청구인측 과실 40%로 제한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