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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119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내에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20 10:20
사고장소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서행 중, 우측에서 전혀 주의운전을 하지 않고 진입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현장에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아무 생각없이 못보고 그냥 진입한 사실을 인정하며 100% 과실 인정하고 보험처리해주기로 구두상 약속했으나,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측의 일부과실 있음을 통보해온 바, 청구인측 운전자 단 10%의 과실도 절대로 인정할수 없음을 아주 강력히 주장함.

 

사고장소는 지하주차장으로 조명상태가 그리 좋지 않으며 주행시 항상 해드램프를 켜고 주행하는 장소로,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해드램프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해드램프를 켜고 주행하는 청구인 차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확인하지 않고 진입한 과실이 있음. 또한 청구인차량 파손부위를 보면 조수석 측면이 파손되어 있어 선진입을 이미 완료한 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실을 알 수 있음.  사고현장 방문하여 계측기 측정시 청구인차량 주행 도로폭 6m12cm,  피청구인차량 도로폭 4m12cm로 청구인차량의 진행도로가 주도로임을 확인함. 피청구인차량 진행 방향은 좌측 및 우측에 벽이 있어 청구인차량 방향의 진행을 볼 수 없는 구조이며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청구인차량은 직진 주행중에 피청구인차량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태임.  청구인차량은 사고당시 좌측으로 차량을 붙여서 주행하였음.

 

 

 

○ 피청구인 주장 

 

교차로내 쌍방 직진중 사고이며,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차량임.  청구인차량 및 피청구인차량 범퍼부터 접촉됨.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서로 보지 못하고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100% 보험처리해준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보험접수하여 과실에 따라 진행키로 이야기한 것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은 우측 차량임을 주장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부주의한 운전임을 주장하나, 차량파손부위, 도로여건, 주차장이라는 장소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30:70으로 봄이 적절하다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