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118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서행 유턴차량과 후행차량간 후미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26 20:56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신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선행차량인 청구인차량이 유턴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자 후행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한 사고.  최초 운전자 진술내용이 상이하여 강남경찰서에 신고되어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차량 결정됨.  경찰조사결과 사고원인이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안전거리미확보로 결정됨에 따라서 과실도표 253도 적용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5차로중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로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유턴하려는 청구인 차량 운전석 뒷도어부분을 피청구인 차량 앞범버부분으로 충돌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한 과실로 100% 청구하고 있으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 차량도 버스중앙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키 위하여 불법유턴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임.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가 야간으로, 이러한 형태로 차량이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는 관계로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직진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중앙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하던중 사고로, 피청구인은 이미 청구인 차량 운전자 합의금 지급시 과실을 40% 적용하여 지급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측의 과실을 40%로 결정함이 타당함.  청구액중 면책금(50,000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 제외하고, 60%에 해당하는 구상금 1,758,264원을 지급함이 적정하다 판단됨. 

피청구인 인정금액 : (2,980,440 - 50,000) * 60% = 1,758,264원

 

 

결정이유
선행 청구인차량이 유턴위해 서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로,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