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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91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합류지점에서 본선차량과 우합류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02 19:15
사고장소
경기 이천시 장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2차선 정상 주행 중, 우측 도로에서 나오는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 후미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일단정지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함. 청구인 차량은 이미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이미 진입완료한 청구인차량의 후미부위를 추돌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추돌형태의 파손상태임을 알 수 있고,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일단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사고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시인한 사실이 있음.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임이 명백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편도 2차로 도로 우합류 도로임. 피청구인 차량은 우합류 도로에서 2차로로 진입, 직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의 진로변경중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 후 2차로(우합류) 진입하여 직진함.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진로변경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 차량의 주의의무가 많다고 사료됨.

 

 

결정이유
우합류도로에서의 사고로 실질적으로 진로변경 중 사고와 유사하고 직진차량인 청구인차량도 우합류차량을 주의하며 운전할 주의의무 있으며 피청구인 차량과의 접촉지점이 피청구인 차량측의 합류도로 정지선을 넘어선 지점인 것으로 보아 진로변경사고와 유사하게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