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89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노외주차장에서 후진출차차량과 중앙선침범 주차장진입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10 12:15
사고장소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 하얀마을 스키대여점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 좌측 뒤부분을 청구인 차량 좌측 뒤범퍼부위로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장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 주차장으로 급격하게 진입한 것으로, 피청구인 차량 과실 5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서행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청구인차량 뒤범퍼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뒤바퀴 뒤부분을 역돌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급격하게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이미 사고지점 100여 미터 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3-40여미터이상을 직진 진행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왔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까지 발행된 본 사고에 대하여 사고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피청구인 차량은 주차장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서행 직진 운행중,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중이던 청구인 차량이 좌우측방,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하고, 막연히 후진하면서 운전석 뒤범퍼 부위로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의 끝부분을 역돌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은 후진시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후방 좌우의 차량을 살피고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인의 도움없이 단독으로 후진하다 운전석 뒷범퍼부분으로 이미 거의다 빠져나간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끝부분을 충격함. 또한 청구인 차량이 운전석 뒷범퍼부위로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는 것은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후진시 좌측으로 틀면서 후진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이때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우측만을 주시하게 되므로 좌측 진행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임.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이전에 전방에 어떠한 위험상황이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서행 직진 중, 주차중이던 청구인 차량이 급작스럽게 후진을 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뒷범퍼 끝부분을 역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100% 부주의에 의한 사고임.

 

 

결정이유
후진하면서 출차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았으나, 피청구인차량 또한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노외로 진입한 후 청구인차량이 출차하는 공간으로 진행한 과실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