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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82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2차로 직진차량과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후 급정거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08 18:42
사고장소
충남 당진군 송악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직진 중, 1차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진출하기 위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던 중 진출차로의 차량정체로 진출차로로 합류하지 못하여 2차로상에서 급정지를 하여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사고장소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우측 진출차로로 진출할 수 있게 3차로로 확장되는 확장차로로서 본 사고구간을 지나치면 다시 2차로로 되는 도로임. 청구인차량은 2차로를 직진 주행 중이었고, 피청구인차량은 선행하여 1차로로 진행 중 확장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미리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행치 않고, 진출차로로 진입하기 직전 청구인차량 진행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였고, 그 변경지점에서 확장차로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자 차로변경을 하지 못하고, 안전지대 앞에서 급제동하여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확장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해 미리 차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차량은 긴급하게 차로변경을 하던 중 진입차로상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자 정지한 상황인 바 진로변경하자마자 급제동하여 2차선에서 정상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음.피청구인차량의 끼어들기에 의한 급정거로 보아, 피청구인측의 과실을 80%로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장소 이전에서 차선변경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청구인측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본 건은 사고 당일 경찰 입회 하에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차선변경이 이루어진 후 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확정처리된 건으로 경찰서 정식 접수 처리된 것은 아니나  가,피해자간 원만한 현장조치가 완료된 건임. 가, 피해자 서로 아는 사이로 경찰서 정식접수처리를 안하는 것으로 해결되었으므로 피청구인측 과실 없음으로 면책한 사안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 직후 추돌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급정지 등 사고원인을 제공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고려하여,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