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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6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우회전차량이 불법주차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15 11:00
사고장소
인천 서구 가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주택가 이면도로 T자형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중,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여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부상당한 사고. 사고현장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피청구인차량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통행을 방해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로, 청구인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대인담보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측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지 않아 청구인측에서 자손담보로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채권양도를 받아 지급된 보험금(치료비)에 대하여 전액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자택앞 골목길 노상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청구인차량이 운전미숙으로 벽을 충격하고나서 튕기며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일반주택가 골목길 사고로, 피청구인 피보험자가 자택(단독주택)앞에 차량을 주차 중, 청구인차량이 사전에 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밀려 피청구인차량을 재충격한 건으로, 사고장소의 특성상 주정차금지장소가 아닌 점,  사전에 옹벽을 들이받고 1미터 튕겨져나와 피청구인차량을 재충격한 건으로 조향불능 상태에서의 사고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측은 배상책임이 없는 건으로 사료됨.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주차과실 10%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한 주장으로 판단됨.

 

 

결정이유
주간에 청구인차량이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 불법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비율을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