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편도3차선도로 1차선으로 직진 중 소로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과실도표 214도 준용하여 삼거리 청구인과실 20, 피청구인과실 80 주장하는 바임. 청구인차량은 정상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유턴차선에서 정상도로가 없는 상가인도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80% 주장하는 바임. 총 종결금원 4,950,000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실분 60%인 2,970,000원은 청구인측에 지급한 바, 차액금원인 990,000원을 지급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삼거리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는 청구인 차량이 기좌회전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주행하는 도로는 노면에 좌회전 차선이 있는, 정상적으로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임. 피청구인차량 파손부위는 조수석 후면 부위이고 청구인 차량 파손부위는 조수석 전면 부위로, 이는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완료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하여 일어난 사고임.
또한 사고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30km의 속도제한 구역이나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의 노면 스키드마크가 25M로 상당한 속도로 주행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속도를 산정하면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의 속도는 71.27km로 20km이상의 속도위반에 해당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상당한 주의를 하며 주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주행한 것에 대해 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과실도표 214도 준용, 청구인차량의 속도위반 및 피청구인 차량 기좌회전 감안하여, 청구인차량의 과실 70%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