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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52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동시우회전중인 우측 차량과 좌측 대형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17 13:00
사고장소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 유진상가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도로 정체로 정차중, 피청구인차량이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앞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뒤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츄레라차량으로 회전시 청구인차량측 차선을 넘어가게 되어 있음. 차량정체 중임에도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한 피청구인차량은 운전시 주의의무를 경시했음. 최초 충격은 경미하였으나 츄레라를 후진하면서 파손이 커졌음. 피청구인차량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의 동시우회전중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궤도굴삭기를 운반하고 있던 츄레라차량으로 청구인차량보다 선행하여 서행 진행중에 우회전하기 위해 차량의 전장길이 특성상 좌측으로 우회전 중, 츄레라 앞부분이 약간 회전하는 사이에 우측에 공간이 생기니까 청구인차량이 그사이에 먼저 우회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결국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뒷부분 츄레라의 회전반경이 좁아지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하게 됨.

 

청구인측은 정지상태라고 주장하는데 목격자 유선확인한 바로는 청구인차량도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였다고 함. 정지상태라는 청구인측 주장은 과실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근거없는 억지주장이라 할 수 있음.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은 수톤의 무게가 나가는 궤도굴삭기를 운반중이었으므로 당연히 속도가 서행상태였고 차량의 길이가 상당한 상황에서 우회전하려면 회전반경을 감안하여 우측 공간을 뛰울 수밖에 없음.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할 것을 알면서도 그순간 먼저 우회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한만큼 청구인측 과실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이었으나 많이 튀어나와 있어, 청구인차량이 공간확보를 하기 어려워 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양 차량 동등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