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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50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야간 고속도로에서 대향차량간 중앙선침범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16 22:55
사고장소
충북 옥천 군북 증약리 》 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최초 청구인 차량이 중침하여 사고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되었으나,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찰에 재조사를 요청하여 검찰에서 재조사한 결과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청구인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너무 밝아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결정됨. 최종적으로, 청구인 차량의 중앙선 침범은 혐의없음으로 처리됨.  본 건은 검찰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측의 과실을 80%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고속도로 주행 중 대향방면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의 전조등 인식 후 좌측으로 피양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본 차선으로 진입하는 청구인차량에 의해 정면 충돌된 사고.

 

청구인은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것 중 유리한 내용만을  청구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자문의견을 입증자료라는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의 종합적인 상황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착오진술에 지나지 않음.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사고현장의 약도를 표시한 영상자료와 동일하나, 검찰에서의 공소제기시 입증의 난해함과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중상에 기한 고액의 치료비 부담이라는 온정적 태도 등이 경합되어 청구인차량에 처분된 중앙선 침범의 행정처분을 "혐의없음"으로 면하게 한 것일 뿐,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서 지속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피청구인 차량에 대한 "피해차량"  언급에서와 같이, 또 이 사건 발생 이후 3차례의 변경발급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도 가/피해차량의 변경없이 구분 확정되었음.  다만, 가해차량인 청구인차량의 중앙선침범에 대한 처분을 말소하는 취지에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해 검찰인정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피해차량인 피청구인차량에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해당법규를 적용한 것임을  청구인 또한 배척할 수 없을 것임. 그래서 검찰의 청구인차량에 대한 중앙선침범 처분 말소 통지 후 쌍방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변경 처분되었고, 중앙선침범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후 새로운 적용법규를 처분할 수 없는 일명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다시 안전의무위반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부득불 현시된 확인원상 피해차량인 피청구인차량에 안전의무위반으로 명시된 것임을 오해한 것임. 또한, 양 보험사 팀장 동석하여 담당 경찰과 면담한 바, 피청구인 주장과 다름이 없는 해석과 동시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의 취지를 청취하였고, 청구인 차량측에서 최종 과실비율에 대해서 50 : 50으로, 피청구인차량에 탑승한 탑승자 중 일부를 피청구인차량에서 선처리할 것을 제시받았으나,피청구인으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범위로 거절한 이력이 있음. 한편,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배우자 명의로 해당 검찰청에 처분결정에 대한 의견 회신 요청문을 제출하였고 회신이 지연되자 해당검찰청 민원실등을 경유하여 직접 담당검사와 휴대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통화내용의 요지 또한 피청구인 제출의 통화 상세 내역서 및 사실확인서 입증자료와 같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는 사실이 입증됨.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개황과 형사기록의 처분 과정 및 최종 가해차량인 청구인차량의 중앙선침범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의 취지를 오해하여 마치 가/피해 차량이 변경된 것으로 주장하는 청구인 주장은 일응 당연히 배척되어야 할 것임.

 

 

결정이유
재심의청구한 피청구인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나, 중앙선 침범에 대해 다툼이 없고 청구인차량의 HID조명 설치에 대한 과실을 고려할 때, 30:70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