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주차장 구내 진입후 빈자리를 살피던 중 우측의 빈구역을 보고 후진주차하기 위해 90도 좌측으로 전진 후 다시 후진하던 중, 때마침 뒤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도 역시 빈자리를 보고 그 자리로 먼저 들어가려고 진입하다가 청구인차량의 좌측 뒤범퍼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뒤도어부분이 접촉한 사고. 이는 청구인차량이 후진하여 빈자리로 들어가려는 상황을 알고도 피청구인차량이 먼저 들어가려다가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7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우회전하여 주차하려는데 청구인 차량이 후진을 해서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주차요원이 멈추라고 했는데 청구인 차량이 계속 후진함.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은 역전광장방면에서 사고장소로 진입 후 청구인차량이 후진 중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좌측 뒷범퍼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유턴, 횡단, 후진시 의무위반(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