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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4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주차장에서 선행 후진주차차량과 후행 진입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18 16:55
사고장소
충북 제천시 》 제천역전 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주차장 구내 진입후 빈자리를 살피던 중 우측의 빈구역을 보고 후진주차하기 위해 90도 좌측으로 전진 후 다시 후진하던 중, 때마침 뒤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도 역시 빈자리를 보고 그 자리로 먼저 들어가려고 진입하다가 청구인차량의 좌측 뒤범퍼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뒤도어부분이 접촉한 사고. 이는 청구인차량이 후진하여 빈자리로 들어가려는 상황을 알고도 피청구인차량이 먼저 들어가려다가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7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우회전하여 주차하려는데 청구인 차량이 후진을 해서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주차요원이 멈추라고 했는데 청구인 차량이 계속 후진함.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은 역전광장방면에서 사고장소로 진입 후 청구인차량이 후진 중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좌측 뒷범퍼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유턴, 횡단, 후진시 의무위반(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주차장에 진입 후 후진하여 주차라인으로 들어가던 중에 후행하여 오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사고장소가 주차장이라는 특수사정, 양 차량 모두 주차시 안전주의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