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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48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70%
사고개요
진로변경차량이 직진차량 충격 후, 차량이 밀리며 발생한 9중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05 17:10
사고장소
송파구 가락동 》 가락시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9중추돌사고. #1차량(본 건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하여 직진하던 #2차량(심의접수번호 2009-000432호건 피청구인차량) 접촉 후, #2차량이 브레이크 파열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3차량을 접촉, 밀리면서 #4차량을 추돌 후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5차량을 추돌함. 그 충격으로 #5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있던 4대의 차량이 추돌함. [#5차량 → #6차량(청구인차량) → #7차량 → #8차량 → #9 차량]

 

본 건은 청구인차량이 공불피해차량으로 신호대기중에 추돌당한 건으로, 피청구인차량 100% 과실 건이나, #1차량(본 건 피청구인차량)과 #2차량(2009-000432호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분쟁으로 서로 배상책임을 미루고 있어 이에 분심 청구함. 심의접수번호 2009-000432호건과 동일건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1차량)이 차로변경하다가 #2차량(심의접수번호 2009-000432호건 피청구인차량)과 가볍게 접촉한 사고.  참조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차량의 접촉사고는 가벼운 접촉 사고임. 사고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도 본 바와 같이 300미터를 질주하던 #2차량의 운전미숙,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추돌사고 건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사고 건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되는 바, 청구인차량의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

 

 

결정이유
9중 추돌사고로서, ERGO다음차량이 급차로변경하면서 개인택시차량을 충격하였고, 개인택시는 충격여파 및 브레이크파열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 5대 가량을 연쇄충격한 사고로서, 각각의 사고를 나누어 과실비율을 정하되, 주된 과실이 있는 측은 관여차량의 과실부분을 안분하여, 청구인 0%, 피청구인 70%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