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9중추돌사고. #1차량(심의접수번호2009-000480호건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하여 직진하던 #2차량(본 건 피청구인차량) 접촉 후, 피청구인차량(#2차량)이 브레이크 파열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3차량을 접촉, 밀리면서 #4차량을 추돌 후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5차량을 추돌함. 그 충격으로 #5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있던 4대의 차량이 추돌함. [#5차량 → #6차량(청구인차량) → #7차량 → #8차량 → #9 차량]
본 건은 청구인차량이 공불피해차량으로 신호대기중에 추돌당한 건으로 피청구인차량 100% 과실 건이나, #1차량(2009-000480호건 피청구인차량)과 #2차량(본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분쟁으로 서로 배상책임을 미루고 있어 이에 분심 청구함. 최초 피청구인 대물 담당자가 선처리 후 구상청구하면 바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추후 이를 파기하고 분심 청구 요청함.
심의접수번호 2009-000480호건과 동일건임.
○ 피청구인 주장
본 건 사고는 최초 #1차량(심의접수번호2009-000480호건 피청구인차량)이 송파역 방면에서 문정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지하차도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여 지하차도를 빠져 나온 후, 지상의 도로와 합류하면서 우측의 가락시장 동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급우회전하며 도로를 횡단하던 중 편도6차로의 5차로를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2)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의 충격으로 #3차량과 #4차량을 추돌한 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5차량을 추돌하고, #5차량이 밀리면서 청구인 차량(#6)을 추돌하고, 청구인 차량이 밀리면서 #7차량을 추돌하고, #7차량이 밀리면서 #8차량을 추돌하고, #8차량이 밀리면서 #9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본 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도 피해차량으로 #1차량(심의접수번호2009-000480호건 피청구인차량)의 100%과실에 의한 사고라 할 수 있음. 마땅히 #1차량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1차량 보험사에서 본 사고의 모든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차량의 일부과실을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음. 피청구인은 이건 사고가 #1차량의 100%과실에 의한 사고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 차량에 대해 손해배상할 수 없으며, 설령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하더라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만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1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문제가 확정된다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분만큼 부담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