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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37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선행 추돌사고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하여 발생한 재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18 18:50
사고장소
안양 》 농수산물시장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무쏘)을 충돌한 후, 뒤의 피청구인차량(카니발)이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여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을 재추돌한 사고임. < 피청구인차량(카니발) → 청구인차량(레간자) → 무쏘 → TG그랜져 > 피해자들 진술에 의하면 총 2회의 충격이 있었는데, 1차충격 후 몇초 후 2차충격이 있었으며, 1차충격보다 2차충격이 훨씬 크다고 진술하고 있음. 차량 파손상태를 보더라도, 1차충격 시 청구인차량은 정면을 가볍게 충격한 상태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후미를 충격하여 청구인차량이 왼쪽으로 꺾이면서 조수석 앞쪽이 많이 파손되었음을 사진상으로 확인할 수 있음.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1차사고시 선행차량의 피해는 적으나, 후행차량인 피청구인차량(카니발)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을 재추돌한 2차사고시 선행차량의 충격이 더 큼.  첫번 충격보다 두번째 충격이 더 크다는 선행차량(무쏘) 운전자의 확인서가 있음. 청구인차량의 파손사진상으로 보아 첫번째 충격부위는 범퍼하단부위이며 두번째 충격부위는 청구인차량의 보조석 뒤부분과 후행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이 충돌하여 파손된 것으로 두번째 충격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됨. 통상 연쇄추돌의 경우, 업계 관행상 대인처리에 있어 기여도를 각 50%씩 적용하지만, 이는 충격의 정도에 우열을 가늠할 수 없는 경우에 처리하는 기준일 뿐이며, 본 사고에서와 같이 충격의 정도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본 사고의 경우, 피해자들 모두 1차 충격 보다 2차 충격히 훨씬 더 크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차량 파손 또한 2차 충격으로 인하여 청구인차량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차량 또한 대파되었음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은 대인 및 청구인차량운전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80%이상에 대해 책임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 2대를 추돌한 뒤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하면서 선행차량들을 재추돌한 사고임.(피청구인차량 → 청구인차량 → 무쏘 → 그랜져) 피청구인차량의 충격이 더 컸다는 주관적인 판단 부분은 자의적이며 객관적 구분을 짓기가 불가능 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피청구인이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며 업계 협의사항을 무시하는 것이라 사료됨. 

 

청구인차량 파손사진을 보면 본네트가 꺾여 있고 범퍼 위쪽이 많이 파손된 모양을 보임. 이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체가 아래로 쏠리는 전형적인 노즈다운(nose-down)의 형태로 사고가 발생한 것임. 청구인차량의 앞부분 수리비가 차량가액인 170만원을 초과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함으로써 발생한 뒷부분 수리비는 앞부분의 전손으로 인해 부담할 부분이 없어짐. 이처럼 청구인차량의 앞부분 수리비가 크게 나온 것은 청구인차량이 1차 추돌사고를 유발할때 충격이 컸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상식과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때, 청구인차량이 무쏘차량을 충격하는 것과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여 그 여파로 무쏘차량을 충격하는 것에서 무쏘차량의 탑승자가 느끼는 충격의 정도는 후자의 경우가 더 적을 것임. 피청구인차량이 추돌하였을때 청구인차량이 그 충격을 일정정도 흡수하고 무쏘차량에 충격이 전달되기 때문에 충격의 정도는 청구인차량의 그것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임.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충격의 정도가 현격하게 큰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입증자료는 없음.  

 

본 사건은 최초에 피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4중추돌사고로 접수가 되었음. 사고현장에서 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피청구인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처럼 분위기를 잡았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처리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던 것임. 하지만, 피청구인측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차량의 파손형태가 전형적인 nose-down 형태이고 무쏘와 그랜져차량의 운전자가 충격을 2번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함.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청구인차량이 사고를 먼저 내었으므로 보험접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에 신고함. 고속도로순찰대는 피청구인이 조사한 내용과 차량들의 파손사진을 참고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구인차량이 선사고를 냈으며 피청구인차량이 2차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뒤늦게 이 사실을 시인하여 정식으로 사건처리는 하지 않고 보험사간 처리하는 것으로 된 건임. 그러나 청구인측은 최초 사실을 은폐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피청구인차량의 충격이 더 컸다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임.

 

추돌후 재추돌사고시 맨앞차량의 탑승자가 충격을 2번 받았을 경우 1차충격에서 얼만큼 부상을 당하고 2차충격에서 얼만큼 부상을 당했는지 객관적, 과학적으로 판명하기 불가능함. 실제로 1차충격이 매우 컸고 2차충격이 작았다 하더라도 2번의 충격이 있었다면 인적 손해에 대해 양 차량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업계간에 협의를 하였음. 어느 한쪽에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이 협의사항이 정해진 것임. 본 사건에서 억울한 쪽은 피청구인측이지만 업계간 협의사항이기에 이에 따르고자 함에도 청구인이 오히려 억울한 양 분쟁을 일으키는데 대해 피청구인은 안타까울 따름임.

청구인은 상식과 신뢰할만한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주장하여야 하며 주관적 판단을 객관적인 사실인 양 주장해서는 안됨.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키자고 약속한 부분은 지켜주기를 비람. 상기와 같은 이유로 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을 밝혀두는 바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 2대를 충돌하는 1차사고 야기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들을 재추돌한 사고로, 1차사고와 2차사고로 인한 충격의 대,소 여부를 판단키는 어려우므로, 동등한 과실을 부여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