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임곡방면에서 광곡마을 방면으로 진행 중이고 청구인차량은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교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우측으로 잠시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은 진행하면서 좌측 중간 부분으로 청구인 차량의 좌측 뒤범퍼부분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과 교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측으로 피양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 차량과 청구인 차량이 차선 없는 좁은 도로에서 교행 중 청구인 차량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양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도로교통법 16조 (통행의 우선순위) 2항 2호에 의하면,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빈 자동차가 진로를 양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 차량은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인 피청구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음. 첨부의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청구인 차량은 도로 우측 길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길가장자리로부터 70cm이상 떨어져 교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 차량이 가장자리로 바짝 붙여 진행하였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임. 상기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책임은 50%가 합당하다고 사료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임곡방면에서 광곡마을 방면으로 진행 중이고 청구인차량은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교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우측으로 잠시 정지 중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하면서 좌측 중간 부분으로 청구인 차량의 좌측 뒤범퍼부분을 충격한 것임.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피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