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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25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좌회전 완료 차량과 맞은편 우회전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18 12:40
사고장소
경희대수원캠퍼스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기좌회전하여 직진중인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휀다~뒤범퍼부위를 후우회전하여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운전석 앞범퍼부위로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8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답변없음

 

 

 

 

 

결정이유
좌회전 완료단계에 있는 청구인차량을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것으로 판단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