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기좌회전하여 직진중인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휀다~뒤범퍼부위를 후우회전하여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운전석 앞범퍼부위로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8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답변없음